[서산]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산시청 전 국장 A씨와 전 서산동부시장 상인회장 B씨가 벌금 500만 원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당시 이완섭 서산시장의 친형인 이 모 씨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심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 됐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낸 상태"라며 "가짜뉴스 선거사범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 전체를 속이는 악질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도 중벌로 다스려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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