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직 취재1부 기자
정성직 취재1부 기자
얼마 전 대전 유성구가 민원 해결을 위해 재활용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마음 놓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적이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였다.

당시 유성구는 6월 말 전에는 마무리가 됐어야 할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재활용 폐기물이 10여 일 동안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겨우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거를 진행하다 보니 하기동에서 위탁업체까지 왕복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면서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통의 공공기관이라면 업체에 인력을 더 고용하든지, 차량을 더 구입해서라도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관련 법을 위반했다가는 추후에 감사를 통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원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이 아주 작은 소지라도 문제가 될 거 같으면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관련 법이나 규정을 들이밀면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도 그들도 입장이 있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면서까지 귀찮은 민원 해결을 위해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취재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작은 차로 수거한 폐기물을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쌓아두면 큰 차가 와서 싣고 가는데 이것도 불법 아니냐"며 "하기동도 대전도시공사의 수거 방법과 같은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도시공사의 수거 방식이 불법이든 아니든 유성구 관계자의 해명은 `타 기관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우리만 지켜야 되느냐`라는 뜻으로 들린다.

어쨌든 이번 사안은 유성구가 해당 장소에서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유성구 담당자의 발언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될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정성직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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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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