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여 선거사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대화방에 상대 후보였던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지역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 놓는 소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후보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지역 미용실에 방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짓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속였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