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서명으로 집단민원에 종지부…피해자 79명 약 10억 원 보상
그동안 민원인들은 협동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주식회사 K모 다이렉트를 통해 삼부토건 아파트 협동조합에 가입했지만 삼부토건 계좌가 아닌 K모 다이렉트 계좌에 입금해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이에 79명의 피해자들은 약 10억 원의 계약금을 삼부토건에서 해결하라며 천안시청과 모델하우스에서 단체행동을 벌이고 약 100건의 민원을 천안시에 제기해왔다.
시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삼부토건에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삼부토건 본사를 방문해 삼부토건 회장을 만나 민원사항에 대해 알리고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차례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책임자와의 회의를 주최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했다.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삼부토건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파트 조합원 피해자들에게 약 10억 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조건은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삼부에 일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삼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선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례는 억울한 시민에게 약 10억 원의 보상금 지급 등 양쪽 합의를 이끌어 내며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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