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 영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긴급 간담회 모습.사진=태안군 제공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 영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긴급 간담회 모습.사진=태안군 제공
[태안] 태안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 영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9일 정오를 기해 집합금지 중이던 충남도 내 노래연습장·유흥주점·피씨(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집합제한`으로 변경됐다.

`집합금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나,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업체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하고, 더 나아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2주간의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영업주와 직원 분들의 고통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번 집합제한 조치(완화)가 이뤄졌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밑받침될 때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영업주분들도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집합제한` 조치(완화) 관내 대상시설은 방문판매 17곳을 제외한 △유흥주점 42곳 △단란주점 21곳 △노래연습장 49곳 △피씨(PC)방 15곳 △뷔페 10곳 △실내 집단운동 4곳 등 총 141개소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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