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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