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재안전대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인과 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자율 안전 관리 방식이다. 소방서는 이 기간 △자율점검부를 활용한 관계인 자체점검 △산업시설 화재안전 당부 전화 △화재취약대상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등을 한다. 특히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연휴기간 중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순찰활동,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현장·초기대응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서용관 화재대책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화재안전대책이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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