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신 산업으로 각광받는 개인용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들 공유형 전동 킥보드 등 이동수단은 대여와 반납이 자유로워 아무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이런 특성이 외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도 한복판에 어지럽게 방치돼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점자 블록 위에 놓여 시각장애인에게 안전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발생 시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크게 다칠 우려가 있어 어린아이를 둔 세종 지역의 학부모들은 사고 위험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종뿐만 아니라 인근 대전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용 이동수단 대여업은 현행법상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시가 업체 측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유일한 제재 방법은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인도 위로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를 이륜차 단속하듯 현장 적발하는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을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시는 쏟아지는 민원에 진땀을 흘리며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쳤다. 결국 올해 말 예정된 PM의 인도 주행 합법화 이후에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다. 업체 입장에서는 도로 곳곳에 킥보드가 있어야 홍보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라며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감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종의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킥보드 주차장을 조성해 인도 위 불법주차를 막고, 주행 도로·규정 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등을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어린이가 많은 세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원가와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신 산업으로 각광받는 만큼, 신속한 제도 정비가 아쉬운 시점이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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