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농공단지가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소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사진=길효근 기자
금성농공단지가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소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사진=길효근 기자
[금산]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조성한 금성농공단지에서 수년째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을 주민 A씨는 "농공단지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다"며"처리되지 않은 폐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냄새가 진동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금성농공단지는 금산군과 금성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999년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가 폐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자체 운영하고 있다.

금성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폐수처리 시설에 전량 유입, 후처리하는 방식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금성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능력은 1일 200톤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가 1일 50t-100t 규모의 오염수가 소하천으로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하수, 우수, 오수가 처리장을 통해 방류되는 시스템으로 오염수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에서 배출된 폐수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과 강력한 단속 요구에도 금산군의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년12월말 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40(mg/L)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성농공단지 폐수배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기준치 6배가 넘는 201(mg/L),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의 1.5배 이상인 69.5(mg/L) 등으로 방류 수질기준을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준치를 위반한 금성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책임자인 금산군수가 지난 6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배출부과금 1200만원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금산군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안이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업무 능력을 평가 절하했다.

또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군이 친환경 운운하는 모습이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공공폐수 수질개선을 위해 노후 된 하수관로 개량 및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202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내 오염수 배출 업체가 현재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며"10월 중에 처리시설이 완료시 오염수 배출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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