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바우처택시를 150대로 늘린 뒤 시범운영한 결과 52명의 임산부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했고 이용건수는 5월 1건, 6월 23건, 7월 70건으로 증가했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일반택시 요금의 70%가량 할인받아 월 4차례 또는 할인액 2만 원 한도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