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도로에서 스포츠카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6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이 지난 6월 22일부터 2개월간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폭주족들의 불법 레이싱은 지역주민들과 일반 운전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헤친다. 뿐만 아니라 무리들끼리 엄청난 속도 경쟁을 서슴지 않는 까닭에 삐끗하는 순간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다. 합법화된 공간이 아니라면 도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폭주족이 발 붙일 곳은 없다.

그런 폭주족들이 경찰의 단속에 의해 솎아진 것은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영화 `분노의 질주`를 흉내낸 위험천만한 폭주극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아울러 인명사고를 부르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게 자명하다. 이들이 대전 외곽도로 일부 구간에 출몰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 곳은 유성구 탑립동 삼거리에서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구간 이었고, 다른 한 곳은 공주시 반포면 계룡 제1 터널 입구에서 계룡 제2 터널까지 약 3.4km 구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폭주족은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주로 심야 시간대나 새벽녘에 집결하는 식이어서 해당 도로 구간이 폭주족들의 모여든 곳인지 일반 운전자들은 식별하기 쉽지 않다. 그런 취약 시간대를 노리고 불법 난폭운전을 즐기는 게 폭주족 생리라 해도 시·도를 잇는 국도나 도시 간선도로를 독점한 상태로 불법 경주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인근 2차로 도로를 막은 뒤 500m 구간에서 속도 경쟁을 펼치거나 차량을 고의로 미끄러트려 위태롭게 도로를 주행하는 드리프트 기술을 과시하며 난폭 운전을 했다면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다. 무엇보다 무리를 지어 곡예에 가까운 폭주 시합을 하는 과정에서 한명이 운전 조작을 잘못하면 큰 비극을 부른다. 개인의 안전문제로 보나 뭐로 보나 일반 도로에서 `280km 질주`는 온전한 행태가 아니다.

대전 외곽의 도로망이 잘 정비돼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꼬이는 폭주족은 불청객이다. 이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의 주행권을 침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을 교란시킨다. 예방적 상시 단속활동은 물론, 불법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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