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명에게 88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임동표 MBG 그룹 전 대표가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동표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500억 원에서 495억 원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상 주식 판매와 개인 간 거래 차이 등에 대한 법리를 오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대표는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고 속여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00여 명으로부터 10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범죄 수익을 880억 원 상당으로 판단해 재판을 진행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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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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