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달 18일 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중 아파트 유형이 폐지되고 이미 등록된 폐지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이에 구는 법 시행일 이전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자동 등록 말소 대상이 된 폐지유형 임대주택 3124개를 대상으로 직권 등록 말소할 계획이며 기간이 지나지 않은 폐지유형의 임대주택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발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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