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1블록 무주택자 100% 공급 순위순차제로 입주자 선정
"서민 1주택자만 피해… 일부 물량이라도 추첨제 도입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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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중촌동에 전용면적 52㎡ 아파트를 보유한 회사원 A씨(44)는 올 들어 꾸준히 청약일정을 꼼꼼히 챙겨봤다.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큰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서였다. 다음달 분양예정인 갑천1블록 단지도 눈여겨봤다.

하지만 갑천1블록 입주자 선정방식을 확인한 뒤 `새집 갈아타기`의 꿈이 희박해졌다. 갑천1블록과 같은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만 청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억 원의 전세를 사는 사람은 오히려 청약기회가 있고 실수요자인 서민 1주택자들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 집을 넓혀가려던 1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갑천1블록 트리플시티를 두고 이들 1주택자의 상실감이 크다.

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갑천 1블록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분양 예정으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6만 4660㎡에 2023년까지 전용면적 84㎡ 880가구와 전용면적 59㎡ 236가구 등 총 1116가구가 들어선다. 입주자선정방식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 합산을 적용하는 기존 분양과 다른 방식인 `순위순차제`로 선정한다. 순위·순차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저축 1순위자 중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매월 10만 원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납입횟수가 많은(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즉, 1주택자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분양을 통해 집을 넓혀가거나 지역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1주택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갑천1블록 청약을 기다렸던 주부 B씨(39)씨는 "지금 사는 집이 원도심에 위치해 있어 학군이나 교통환경이 좋은 신도심으로 이사가기 위해 갑천1블록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민영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이 넘는 마당에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청약이 아니고는 집을 넓혀갈 방법이 없는데, 1주택자들은 청약기회도 없다고 하니 속상하다"고 하소연 했다.

중구 산성동의 한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둔산동이나 도안동에 4억-5억 원이 넘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청약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자산이나 주택가격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무조건 기회조차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분양 입주자선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선량한 1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라도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성구 구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공공분양 순위·순차제는 집을 넓혀 새집으로 갈아타려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뺐는 역차별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공급물량의 일부라도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의 실수요자, 지방 주택자 등의 1주택자가 받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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