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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대전·충남 지역에서 불법레이싱 속도 경주를 벌인 운전자 62명을 검거했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유성 탑립삼거리와 계룡터널 등에서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을 벌였다.

탑립삼거리에서는 횡단보도를 출발선으로 하고 일행의 수신호에 맞추어 동시에 출발해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구간에서 레이싱을 한 27명이 검거됐다.

또 계룡터널에서는 터널입구부터 계룡제2터널까지 3.4㎞ 구간에서 롤링레이스를 벌인 35명에 대해 검거가 이뤄졌다.

이들은 시속 282㎞가 측정될 정도로 위험한 레이싱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거된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거나 공동위험행위와 난폭행위로 각각 벌점 40점이 부과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지역에서 송강, 계룡터널하면 레이싱 유명장소로 불려왔다"며 "앞으로도 레이싱과 같은 위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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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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