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을 하지않고 방치된 빈집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파손 등 거주가 어려워 철거가 필요한 주택인 철거형과 즉시 또는 리모델링 후 활용가능한 주택인 활용형으로 구분해 건축년도 방치기간 주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또 슬라이트 지붕여부, 과거조사된 빈집의 철거 또는 활용여부도 살핀다. 이를 위해 각 마을이장, 반장과 협조해 일괄조사 후, 현장 조사를 병행해 노후주택 및 빈집현황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지역개발사업계획, 경관계획수립시 반영하는 등 각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빈집활용을 원하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구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윤규 군 도시재생담당 팀장은 "빈집은 붕괴파손 등 주민생활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세밀한 실태조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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