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대상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을 소방서에 방문,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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