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교회 대면 예배 여부 등 일제 지도점검… 6일 28곳 대면예배 사실 확인

예배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진=대전일보DB]
예배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진=대전일보DB]
최근 대전에서 교회를 매개로 한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 내 교회들이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병해 현재까지 목사(259번)와 신도, 신도의 가족이나 지인 등 관련 확진자가 20명이 발생했다.

종교발 감염 확산 공포 속에서 대전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관내 교회 24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활동 지침 준수와 대면 종교 활동 여부 등 현장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해서 대면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다. 이와 함께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했다. 시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교회들의 경우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있어 감염 확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달 30일 시에서 지역 내 교회 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미만의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100여 곳이 현장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에는 시·구 합동으로 종교시설 607곳을 일제 점검 결과 28곳의 대면예배 사실을 확인했다.

대규모 교회의 비해 영세한 소규모 교회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온라인 예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면 예배를 강행하거나 행정 지침 중 교회 예배당 규모와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 제작에 필요한 20명 이내의 인력만 입장할 수 있는 지침을 신도 수가 10-20명 남짓의 소규모 교회가 소통 부족과 오해로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감염병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도 고발 및 구상권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허위 진술 등 3명을 고발 조치했고,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오성균 대전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지역 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다"며 "교회와 교인,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최대한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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