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6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84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 원 이내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 동안 시에서 보전해 준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와 원스톱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에서 10일부터 사흘 동안 접수하면 된다.

원스톱 협약 은행은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신협·우리·전북·하나·새마을금고·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이다. 이밖에 다른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지원된 자금 중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3770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830억 원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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