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500억 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
재판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피해자들에 환원돼야"

88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표 엠비지(MBG)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 엠비지 법인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전 대표의 경우 징역형량은 원심과 같지만 벌금은 5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495억 원 줄었다. 법인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억 원보다 400억 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주식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88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므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을 병과하고 방문판매법상의 벌금형은 별도로 병과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인에 대해서는 "엠비지의 대표이사 등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중 실제 피고인 회사의 사업에 투입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임동표 등이 피고인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전 대표는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00여 명으로부터 883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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