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불법 행위 단속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업체측 편의 봐줘

3일 오전 찾아간 대전 유성구 하기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 옆 공터. 이 곳은 승인 받지 않은 장소지만 지난달 13일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부들이 소형트럭에 실린 재활용폐기물을 대형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정성직 기자
3일 오전 찾아간 대전 유성구 하기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 옆 공터. 이 곳은 승인 받지 않은 장소지만 지난달 13일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부들이 소형트럭에 실린 재활용폐기물을 대형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정성직 기자
대전 유성구가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재활용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의 불법 행위를 여전히 묵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위탁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3일 오전 찾아간 대전 유성구 하기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 옆 공터는 지난달 13일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부들이 소형트럭에 실린 재활용폐기물을 대형트럭에 옮기고 있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기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 옆 공터는 승인받은 장소가 아니다.

앞서 환경부도 하기동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유성구의 묵인 하에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해왔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유성구는 대전시가 해당 장소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시는 유성구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공터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을 설치했는데, 유성구와 위탁업체는 이를 임의대로 치우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구와 업체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성구는 민원 해결, 업체는 업무의 편의성 때문이다. 하기동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곳까지는 왕복 2시간 거리로 작은 트럭으로 매 번 왕복하기에는 관련 비용 지출도 늘어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속도도 늦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수거가 늦어지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유성구는 민원 해결을 위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구에서도 알고 있다"며 "업체가 인력을 더 고용해 업무시간을 늘리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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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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