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장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장
요즘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일부 유명 인플루언서(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개인들)들의 소위 `뒷광고` 이슈로 떠들썩하다. 그간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본인이 직접 사서 써보고 좋은 것인 냥 홍보해 온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소비자들은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는 인플루언서들의 주 활동 무대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독이나 팔로우하는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기반으로 한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경제적 대가를 아예 숨기고 밝히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히는 표시 방법이 애매모호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심각하다. 작년 하반기에 한국소비자원이 경제적 대가를 밝힌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174개를 조사한 결과,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AD`, `#Sponsored_by`, `#협찬`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본문이 아닌 댓글이나 더보기 란에 표시, 동영상 내에는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제각각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다행히, 9월 1일부터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단, 해당 지침으로는 `뒷광고`를 하더라도 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개 개인에 불과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 이것은 별도의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이 SNS 게시물(글이나 영상) 상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원칙 및 적절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기에 소비자를 기만해 온 그간의 무분별한 광고 행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 시작과 끝 부분 외에도 추천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제 광고는 광고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과 SNS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것을 다 규제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 시장에 경고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지침 등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해법이 중요하다. 온라인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는 온라인 자정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해본다.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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