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양극화 해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조례안을 성안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내용 등을 담게 된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되는 조직과 예산 확보 등도 명시할 예정이다. 아직 모법(母法)이 미비한 데다 모든 분야에 걸친 양극화 해소에 천문학적 비용 등이 예상되는 관계로 선언적 의미로 그칠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나섰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미 양극화 해소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기본소득제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논란도 소득이나 고용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취지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의료 파업의 발단도 서울과 지방간 의료 인력의 격차, 즉 의료 양극화와 관련이 깊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등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란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시도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례 제정에 나선 충남의 양극화 현상만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대기업 중심의 구조적 특성으로 산업·기업간 격차는 물론 일자리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서북부 공업지역과 남부 내륙의 농업지역 간 소득 격차 역시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충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양극화 대책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역발전도, 사회통합도 요원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양극화 해소 조례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재정적 법적 근거다. 보다 촘촘하고 실행력 있게 성안해 도민들에게 선보이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