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1960년대 사회보험제도가 정비될 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시절 사용자 부담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제도` 도입됐다. 1961년 근로기준법으로 퇴직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한 이후 적용 사업장 범위를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최근 근로자가 한달 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 법안은 한국노총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해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법개정안에 대해 장기근속자 보상이라는 퇴직금제 본질에 맞지 않고,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 기회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있던 직원도 내보내는 `나 홀로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법안이 오히려 단기 일자리를 줄여 일할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경총의 주장은 타당한 지적이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만을 강조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종종 확인하게 된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여당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기간 연장 등 임차인 보호정책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은 씨가 마르고 반전세 및 월세 전환이 늘면서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 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취지가 좋다고 결과도 좋다는 보장은 없다. 착한 명분만을 앞세운 정책이 가장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화해서는 안된다. 조남형 취재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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