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돈사신축을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의 궐기대회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지난해 3월 돈사신축을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의 궐기대회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환경오염을 우려해 민간 업체의 돼지 사육 시설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이 3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낸 상고를 기각했다.

돈사 논란이 벌어진 건 2018년 10월이다.

당시 주민 A씨의 친척인 축산업자인 B씨는 2018년 10월 영동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지만 군은 같은 해 11월 진입도로미개설, 악취발생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군은 무분별한 축사건립으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환경분쟁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A씨는 곧바로 8월 항소했지만 올해 5월 2심 재판부는 또 다시 군의 불허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은 최종승소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1000만 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업자 B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폐업보상을 받고 경계지역인 영동 학산면으로 이전해 딸기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돼지를 몰래 반입해 행정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돈사신축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감을 샀다. 최근 축산업허가증 및 등록증이 없어도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면 농장식별번호를 즉시 부여하고 있는 축산물이력법의 허점을 이용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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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동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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