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대전시의회의 의사 진행 방식 등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 진행 시 필수적인 인력 이외의 인원에 대한 본회의장 출입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장 참석 인원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대전시와 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질문의 경우 기존 참석 인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하나인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와도 맞물린다.

그동안 시의 경우에는 시장 및 실·국장 등 20여 명 정도가 시정 질문 시 본회의장에 배석했으며, 시교육청은 이보다 많은 30여 명 정도가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총 22명인 시의원 수 까지 감안하면 참석인원 제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시의회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회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의 등 향후 임시회에서 처리할 사안들이 많아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253회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참석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사 진행 관련 필수 인원만 참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등에서 의원들의 참석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회의 진행시 필수적인 인력 이외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참여 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중순 의장은 "개회에는 22명 의원 모두가 참석하지만 이후 시정 질문 등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원만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많은 인원이 본회의장 등에 모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432억 원이 증가한 5조 8545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응 강화, 지역경제 회복 등이다. 또 시교육청은 당초 예산인 2조 3580억 원보다 718억 원 줄어든 2조 286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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