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는 미신고대상으로 관리 및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점검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만 원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아산시 폐기물 배출 길라잡이`를 추가하면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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