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비` 하루 전날까지 해상에서 반입한 폐기물이 지난 25일 당진시자원순환센터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당진시는 대전일보 보도가 나가고 당진시의원들이 현장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지난 26일에야 태풍에 대비한 덮개 등 안전작업을 실시했다. 사진 = 윤명수 당진시의원 제공
태풍 `바비` 하루 전날까지 해상에서 반입한 폐기물이 지난 25일 당진시자원순환센터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당진시는 대전일보 보도가 나가고 당진시의원들이 현장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지난 26일에야 태풍에 대비한 덮개 등 안전작업을 실시했다. 사진 = 윤명수 당진시의원 제공
[당진]시민 모르게 당진시가 반입한 해상 폐기물 수백t 처리를 놓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시가 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결국 지역 민간 업체가 무상으로 처리를 떠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당진시에 따르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의 협조 요청으로 시가 폐기물을 반입했다는 주장이지만 평택청은 해상 폐기물처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 민간업체가 해양 폐기물 처리를 떠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평택청은 최초 폐기물이 당진항 공용부두를 통해 하역된 것으로 해상에 계류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 관리를 했을 뿐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사안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평택청 서정욱 과장은 "폐기물 처리는 당진 쪽에서 선적된 사항이고 항만 내에서 방치할 수 없으니까 협조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며, "당진시와 당진부두운용사, 하역업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리요청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7일 대량의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방안으로 불법 폐기물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가압류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나 부두운용사, 하역사가 폐기물 처리의 주체였다면 개정안과 같이 공식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평택청도 당진시가 처리주체의 행정청은 아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평택청 서정욱 과장은"항만 관리기관은 평택청이며 당진시나 운용사가 폐기물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진시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난 26일 해상폐기물에 관련한 본보 보도가 나가자 반박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시는 이날 `당진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며 취한 행정이 아니다`는 반박 자료를 내고 "당진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시험가동을 앞둔 소각시설의 업체가 시험가동 시 소각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각시설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을 담당했던 당진항만주식회사 관계자도 "해상폐기물 하역에 대해 평택청장이 협조를 요청해와 무상으로 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폐기물 관련 종사자 A씨도 "업체는 시나 감독기관에서 시키면 할 수 밖에 없다"며 "협의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업체에서도 부담은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민들도 폐기물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진산폐장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숙씨는 SNS를 통해 "폐기물 반입 절차와 과정도 당황스럽지만 석문산업폐기물 처리장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시운전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폐기물 문제는 지자체나 국가가 근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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