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과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핵융합연) 간 재산 분할 신경전이 상위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강제조정으로 비화될 지 주목된다.

27일 지역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연구원 승격에 맞춰 독립 출범을 앞둔 핵융합연은 기초연과 토지 등 재산 분할을 협의 중이다. 기초연 토지와 건물을 사용 중인 핵융합연으로선 기초연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반면 기초연은 무상임대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몇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합의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와 관련 정부출연연 한 관계자는 "기초연 입장에선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아예 소유권까지 넘기게 되는 입장이라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동생(핵융합연)이 성장해 독립하는데,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핵융합연이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이탈해 타 지역으로 본원을 옮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 만큼 잘 조정되야 한다"고 소개했다.

양 측의 현재 분위기를 봐선 기한 내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NST가 곧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NST는 이달까지 두 기관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기관별 재산을 강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지역 과학기술계에서는 자칫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아 향후 결과가 관심이다.

NST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두 기관에 대한 재산 처분과 취득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핵융연의 연구원 승격에 따른 설립 등기 전까지만 재산 결산과 이관이 이뤄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NST의 개입보단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두 기관에 최대한 합의를 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NST 출범 이후 아직까지 이러한 재산 분할 조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강제 조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자칫 기관 간 불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NST 조정 결정 결과가 두 기관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관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바라보며 자정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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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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