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내포신도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서해안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서해안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내포신도시는 2012년 말 충남도청이 80년 대전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성됐다. 6월 말 기준 인구 2만 7055명, 도시 공정률 93.4%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순풍을 타고 있다. 지난 3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충남의 미래를 견인할 해양신산업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충남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11번째 전국경제투어에서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를 통해 충남형 해양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도의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을 보고받은 뒤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충남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 서해안은 1242㎞에 이르는 바다와 268개의 섬, 357㎞ 규모의 갯벌,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과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생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천수만과 부남호로 연결되는 해양생태계 복원은 다양한 어족자원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 치유산업은 고령화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져가고 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수산 동식물이나 해양 미생물 등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자원, 식품, 의약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접근이 가능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
도는 해양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10만 개, 기업 육성 1000개, 생산 유발 25조 원, 관광객 연 3000만 명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과 `해양신산업 육성` 투트랙 전략에 집중한다면 내포신도시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절차 순항 중=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이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역할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연내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혁신도시 위치는 도청이 위치한 홍성, 예산군 일대 내포신도시로 명시했다. 내포신도시는 수도권·세종시와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충남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최적지며, 도청·교육청·경찰청 등 지역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 국토 균형발전 방안,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남의 사회·경제적 손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등 충남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발전계획안도 제출했다.
충남도 민선7기는 출범 이후 2년 동안 충남 혁신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양승조 지사 국토부 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 인 서명 달성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의 여야 대치상황으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 3월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혁신도시 지정 여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르면 2-3개월 내 충남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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