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보조금 관리 허점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26일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아동공동생활가정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룹홈은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안 가정을 뜻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그룹홈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A그룹홈은 최근 4년 간 총 1억 114만 원을 후원받았음에도 감사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있었고 B그룹홈 역시 같은 기간 2억 2486만 원을 후원받았지만 통보한 적이 없었다.

그룹홈의 주택 임대계약도 부실했다. A·B그룹홈과 C그룹홈은 공동주택 임대계약에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운영예산으로 직접 수리했음에도 그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A·B그룹홈은 계약기간 만료 후 오래된 건물인 만큼 시세에 맞게 계약을 재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이밖에도 △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소홀 △여비규정 부적정 △보험중복가입 △체크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8일-26일까지 여성가족과 산하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총 23건(시정 17건, 주의 5건, 개선 1건)이 적발돼 93만 원어치 등의 재정상의 조치를 통보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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