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소득 감소땐 증명원 공단 제출

Q.경기 침체로 사업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조정 할 수 있나요?

A.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2018년 귀속소득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으며 2019년 귀속소득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부터 1년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이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보다 감소 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인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으로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다음달(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 보험료부터 감소한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해촉(퇴직)한 경우에도 해당증명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원인발생일이 속한 다음달(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 보험료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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