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율 1.5%보다 0.19% 높은 것으로 시간당 170원, 월 3만 55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충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을 고려하여 아산시 사업체노동자 평균임금 1만 6877원의 60.44%, 최저임금 8,720원의 116.97%에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700여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활임금 고시는 다음달 15일까지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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