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산군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다.

금산군은 공공시설 피해 151억 2400만 원, 사유시설 피해 9억 2700만 원 등 총 총 161억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공공피해는 도로 30건, 하천 135건, 산림 75건, 소규모시설 251건, 수리시설 20건, 기타 18건 등 총 529건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피해로 전파 2, 반파 7, 침수 125건이며 농경지 등에 5532건 488.61ha로 이중 200ha가 인삼 관련 시설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정밀 피해 조사 결과 총 피해규모는 6061건, 16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일부터 포크레인, 덤프 등 총 155대의 중장비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6167명의 인력과 수해복구 예산으로 90%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금산군은 공공시설 복구비를 최대 88%까지 국비로 지원 받는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 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받는다.

농경지의 경우는 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같이 유실된 경우 ha당 1320만 원, 매몰된 경우 ha당 420만원을 본인 10%, 융자 30%, 국·지방비 60% 비율로 지원하며 농림시설파손·유실의 경우 비닐하우스 ㎡당 1만원을 본인 10%, 융자 55%, 국·지방비 35% 비율로 지원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광범위한 공공시설 복구에 국비지원을 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농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피해 4개군 공동대책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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