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시민의 주소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상가 등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 신청 시 상세주소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공인중개사 등에 상세주소 제도를 교육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296개소의 건물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하고, 올해는 읍내동·대덕동 소재의 110개소 건물에 직권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사용을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주소사용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는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은 건물소유자나 임차인 등 관계자가 당진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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