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앙동 등 전국 36개 읍면동 추가... 靑 "2018년 읍면동 선포제 도입, 국가 지원 형평성 개선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국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24일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개 시·군·구는 충남 금산과 예산, 충북 영동과 단양, 광주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연천·가평, 강원도 화천·양구·인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경남 산청·함양·거창 등이다.

추가 지정된 36개 읍·면·동에는 대전시 동구 중앙동,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등이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충청권 7개 지방자치단체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장성군 등 총 18개 지역을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었다. 기존 1·2차 지정시 폭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읍면동 등 소규모 단위 지역은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점을 감안한 정부는 전국 읍면동 단위의 지역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의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부대변인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 뿐만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이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과거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