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위임국도 및 지방도 48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량의 도로 운행제한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연중 상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중량 40t, 축하중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는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단지와 공사현장 인근 등을 위주로 단속하고,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 현장사업소 등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단속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계도활동 등 위한 행위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과적차량 위반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72대 차량을 검차하고 22대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740대 검차, 42대 적발 대비 위반행위가 감소했다.

정해원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차량의 적재정량을 준수하는 등을 올바른 화물운송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매년 과적차량의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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