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6-28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지역내 의원급 의료기관 1088곳에 진료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집단휴진이 예정된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휴진 이틀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집단휴진 동참이 확실할 경우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평일 진료 확대를 요청했다. 시와 각 자치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휴진기간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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