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예뜰순복음교회에서 23일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중구 예뜰순복음교회에서 23일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종교계는 일제히 대면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대전시는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됨에 따라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에 대해서 대면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이와 함께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3일 지역 내 교회들은 시의 지침에 따라 대면 종교 활동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만 주일예배를 올렸다. 이날 비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예배당 안에 설교자, 사회자, 성경봉독, 방송담당, 교역자 등 20명 이내의 온라인 예배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참석했다.

특히 대전시와 각 자치구 소속 200여명은 이날 지역 내 종교시설 32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일부 극소수 교회의 경우 집합예배가 있었지만 현장 안내 등을 통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지역 내 본당, 기관, 수도회 등에 대해 모든 미사와 소모임 회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전국 사찰에 하달하고 법회 행사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소모임 행사나 템플스테이 등 내달 6일까지 중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독교연합회에 등록돼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인 미등록 교회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진행됐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에 따라 기독교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교회라면 관리 대상에 속하지만 신천지와 같이 미등록 상태로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전 중구는 미등록 종교시설(기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경우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해 추가 연장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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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예뜰순복음교회에서 23일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중구 예뜰순복음교회에서 23일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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