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9월 예정된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1년 기준 기준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으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주민으로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주민이여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을 이수하면 청년농업인 공모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관내 청년농업인들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