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상담 업무를 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계약금 걸고 24시간 이내에 해약하면 계약을 합법적으로 취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다.

이 질문은 대한민국 대법원 공보관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정도로 흔한 낭설이다. 그렇다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마음이 변했을 때는 과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서로 계약을 하고 소정의 금전 및 기타의 유가물을 교부하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한다. 그 비율을 정해 놓진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관례상 거래금액의 10%를 지불한다.

계약금을 주고 받았 다면 이 계약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증약금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계약 체결의 증거로써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으로 본다)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으로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예를 들어 잔금일 이후 이행 통보를 받고도 잔금 지급을 못한 경우 등)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기로 약정한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이때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때 특약으로 위약금을 정하거나 주고받은 계약금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대체하자는 약정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일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정의 금액인 가계약금을 보통 지불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을 지불 할 당시에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매매대금, 계약일, 잔금일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가 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성격으로 보아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찜 할 목적으로만 지급하였다면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책임이 따른다. 그러기에 계약에 임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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