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 완화 효과-강제력 없어 효과 의문" 부동산업계 의견 분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전환율 인하로 기존 세입자 부담 완화와 집주인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사례가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 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우선 전월세전환율 2.5%가 적용되면 기존 세입자의 월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기존 에는 66만을 내야 했다. 그러나 2.5%로 인하되면 월세 41만 원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의 임대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지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면서 "임대차 본격시행과 보유세 강화로 임대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환율이 단순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전월세 가격 안정 효과는 미흡하고 시장의 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월세 전환율은 법정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5.9%, 대전은 6.8%에 달한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월세 가격 안정이나 월세전환 속도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법정 전환율이 단순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현재도 임대차 시장에서 전환율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임대인은 전환율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임대-임차인 간 갈등과 혼란만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