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97차 충남시군의회장협의회 정례회에서 15개 시군의회 의장 만장일치로 금산・예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사진=금산군의회 제공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97차 충남시군의회장협의회 정례회에서 15개 시군의회 의장 만장일치로 금산・예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사진=금산군의회 제공
[금산]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97차 충남시군의회장협의회 정례회에서 15개 시군의회 의장 만장일치로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채택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금산군의회 안기전의장은 `충청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발의했다.

안기전의장과 예산군의회 이승구의장은 건의문에서 `이번 집중 호우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금산군과 예산군이 지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지자체 재정형편으로는 항구적 피해복구를 감당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자립도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속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장은"금산은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용담댐 초과 방류로 인하여 이재민 233명, 주택 125동, 지난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인삼밭 등 농경지 471ha가 침수되어 공적 피해 규모가 180억 원, 인삼 등 농산물 침수로 인한 사적 피해는 30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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