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당초 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였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부담을 덜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군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총 3억 600만 원, 820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발송된 납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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