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폐기물 차에서 차로 바로 옮기면 불법 아냐"
환경부, "승인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폐기물 운반행위는 명백한 불법"

대전 유성구 하기동 아파트단지 일대 도로 옆 공터에서 재활용 수거 업체 관계자들이 소형트럭에 실린 재활용 폐기물을 대형트럭으로 옮겨 싣고 있다. 사진=정성직 기자
대전 유성구 하기동 아파트단지 일대 도로 옆 공터에서 재활용 수거 업체 관계자들이 소형트럭에 실린 재활용 폐기물을 대형트럭으로 옮겨 싣고 있다. 사진=정성직 기자
대전 유성구가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폐기물은 승인된 장소가 아닌 곳에는 운반이 금지돼 있는데, 유성구는 오히려 해당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찾아간 대전 유성구 하기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 옆 공터에는 4-5명의 인부와 대형트럭, 소형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형트럭이 화물칸을 주차돼 있는 대형트럭 화물칸 쪽에 붙이자 인부들이 소형트럭 화물칸에 실린 물건을 대형트럭 화물칸으로 옮겼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자 인부들이 옮기고 있는 물건은 재활용 폐기물이었다. 이 일대 동네에서 배출한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한 소형트럭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 옆 공터에 주차된 대형트럭에 폐기물을 옮겨 싣고 있었던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해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기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 옆 공터는 승인받은 장소가 아니다.

이 곳에서 만난 현장 관계자는 "이 장소는 유성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곳에서 폐기물 처리 장소까지 왕복 2시간이 소요돼 작은차로 계속 왕복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져 큰 차로 옮겨 싣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장소를 허가 내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해당 장소를 허가 내주고 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폐기물을 공터에 적치했다가 큰 차에 싣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차로 바로 싣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관련 업계는 유성구가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승인 받지 않은 장소로 폐기물을 옮기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처리능력이 안 되는 업체를 선정해 놓고, 불법행위를 눈 감아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 측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시행령 어디에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차에서 차로 옮기면 불법이 아니라는 문구는 없다"며 "적재능력이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길 때는 승인 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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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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