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육아휴직자 남 비율 24.7%… 개학연기 자녀 돌봄에 남성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유모(37)씨는 지난 4월 육아 휴직을 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의 개학이 미뤄졌는데 집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다. 맞벌이 아내는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써버려 유씨가 아니면 자녀의 학습·보육공백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유씨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회사에서도 휴직 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난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 노동자는 1만 4857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6만 205명)중 남성의 비율은 24.7%에 달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꼴로 남성인 셈이다. 맞벌이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학 연기 등 자녀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10년 전인 2010년만 해도 819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은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3만 명을 웃돌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반면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활용도는 차이를 보였다.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기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장인은 8413명(56.6%)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이 2071명(13.9%), 30인 이상-100인 미만 1640명(11.0%), 10인 이상-30인 미만 1089명(7.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쓴 노동자도 738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2554명(52.8%) 급증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늦게 휴직을 쓰는 쪽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월 25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남성 노동자는 9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6명)보다 대폭(177.6%)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하루 1-5시간 줄이면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는 모두 7784명으로, 지난해 보다 5025명(182.1%) 급증했다.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올해 2월 말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선 3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육아휴직이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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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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