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구례, 하동 등... "읍면동 단위 추가지정 가능, 국민에 신속히 응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영호남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쯤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아산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등 7개 시군과 함께 총 18곳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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