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선고한 금고 2년 유지

법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44)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 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 받은 A씨는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형을 유지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로 자동차를 운행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같이 길을 건너던 민식 군 동생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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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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