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찾은 정세균 총리 만나 용담댐 방류 보상책 마련, 재난지원금 인상 등 건의
양 지사는 13일 금산 금산군 수해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금산과 예산 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듣고,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과 유실 제방 복구 현장을 잇따라 살폈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금산 지역에는 610.2㎜의 집중호우로 175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 8-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용담댐 일시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합하면 금산 지역 피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 지역 잠정 피해 금액은 2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양 지사는 농경지 침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정 총리에게 재난지원금 인상과 현실화도 건의했다.
또한 용담댐 방류와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2107건 1304억 원, 사유시설 1만 748건 64억 원 등 총 1만 2855개소 136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시설 피해 1만 2855건 중 8422건(65.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