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박영문 기자
취재1부 박영문 기자
명분 없는 감투싸움에서 촉발된 대전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 사태가 책임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로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분열로 의장 선출 단계부터 꼬인 대전시의회는 물론 동구의회, 서구의회까지 징계 대상자만 36명에 이른다. 시의회와 서구의회의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징계가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징계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징계 대상 대부분이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된, 이른바 당론을 뒤엎은 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음에도 징계라 부를 만한 수준의 결정을 받은 인원은 10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시의회와 서구의회의 경우 의장 선출과정에서 절반 정도의 의원들이 당 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낸 걸 감안하면 징계 대상자 수부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당규 상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은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한 명 뿐이며, 나머지 9명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의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원구성 파행과 관련된 나머지 26명의 광역·기초 민주당 의원들은 당규 상 가장 낮은 징계 조치인 서면 경고에 그쳤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 온 대전시당의 태도에 비춰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원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마저도 징계 당사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듯하다. 이미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의원들을 제외한 10명 중 9명이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향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혹은 재심 요구 자체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무조건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매 번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징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설익은 징계는 결국 `학습된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취재1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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